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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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과태료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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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이 있고, 그냥 갱신만 해도 되는 대상자로 구분되는데요. 적성검사 대상자 알려드리게요.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 면허증을 취득했는지, 면허증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취득자 및 갱신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1년기간 산정방법 : 합격,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2월
※ 2011. 12. 9 이후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성검사 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 질병 입원 : 퇴원 후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 후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 후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 후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준비물과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 X 4.5cm)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신체검사 건강검진 결과 내역, 진단서 등으로 갈음( 1종 보통, 1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신체검사 시력기준(안경쓰고)
– 1종 면허 : 두 눈 동시에 뜨고 시력 0.8 이상, 두 준의 시력 각각 0.5 이상일 것
–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 0.5 이상일 것
2종 면허 : 적성검사 없이 바로 갱신신청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서 적성검사 기간을 어이거나 받지 않는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 알려드릴게요.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과태료 3만원)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사이트
운점녀서 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후 면허 갱신
– 2종 면허 : 적성검사 없이 면허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 및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