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퇴직금 계산기
2.퇴직금 계산방법
3.퇴직금 세금 및 실수령액
4.퇴직금 지급기준
5.비정규직,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가능할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1분안에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이 끝이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로일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포함 항목 :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
▪️ 평균임금 미포함 항목 :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예시) A사원 퇴직 전 3개월(1월~3월=총 근무일수 90일)의 월급 총합이 840만이고 6년 근무한 경우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8,400,000/90일 = 93,333원
-93,333원 X 30일 X 6년(계속근로기간) = 16,800,000(세전)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1년 근무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 300만원X3개월/92일=97,827 → 퇴직금 2,934,810원
💰통상임금 : 300만원/209시간X8시간=114,832 → 퇴직금 3,444,960원



퇴직금 세금 및 실수령액

모든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듯이 퇴직금에서도 퇴직소득세가 차감 후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퇴직금 최종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흐름도 입니다.

💰근속연수 20년 A사원 퇴직금이 1억원인 경우(비과세소득없음) 실수령액 계산

①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②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산식을 적용합니다.

400만원 + (20-10) X 80만원=12,000,000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X 30만원
10년 이하150만원 + (근속연수-5) X 50만원
20년 이하400만원 + (근속연수-10)X 80만원

③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 (100,000,000-12,000,000) X 12 / 20년 = 52,800,000원

④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가 5,280만원이면 7,0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8,000,000+(52,800,000-8,000,000)X60%=34,880,000
환산급여환산 급여 공제
800 만원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X60%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X55%

⑤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

52,800,000(환산급여) – 34,880,000(환산급여공제) = 17,920,000원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5,000만원 이하35%1490만원
30,000만원 이하38%1,940만원
50,000만원 이하40%2,540만원
50,000만원 초과42%3,540만원

⑥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X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17,920,000원 X 15% – 1,080천원

⑦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1,608천원 / 12 X 20년 = 2,680,000원

이렇게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산식이 복잡하다보니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속이라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중간정산 받은 기간,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 퇴직 후 재입사 할때는 이전 근무기간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가
계속 근로기간 불포함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고용승계없는 용역업체변경,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기간


비정규직,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가능할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