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2.실업급여 조건
3.실업급여 실업인정(★개정내용)
4.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1단계]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퇴사했다는 서류) 제출
퇴사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 합니다. (10일소요)

<메뉴>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2단계] 퇴사자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넷 구직번호발급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듣기

수급자 온라인 교육듣기

온라인 교육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니, 한번에 모든 수강을 마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단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는 고용센터 방문 시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 할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해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꼭 확인해야할 일”

1.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여부
2.워크넷 구직등록
3.온라인 교육 이수 및 수급자격 신청
4.신분증 지참


[5단계] 구직활동을 하면서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에서는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지원금과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상담 신청받아보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이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입니다. 본인 의지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함께 재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신청 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년 2개월이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 채용 후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2.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종계획에 따라 실시하하여 퇴사한 경우

    • 사업의 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화
    • 조직 개편에 따른 폐지 / 축소
    •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폭력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다음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 전근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정년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6.부모나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실업인정(★개정내용)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실업인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신청자는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올해 5월부터 그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세부기준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재취업활동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반복수급자 :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 3회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 받는 사람
    ※ 정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여, 구직 알선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훈련

    •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 수강으로 토익 등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 직무가 운전과 관련된 직종(버스기사, 화물차, 지게차 기사)이라면 인정합니다.
    • 그 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을 모두 합쳐서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강하던 취업특강이나 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일용근로자 근로활동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재취업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번 했더라도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해 이력서 제출 후 면접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면접의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액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퇴사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금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버튼 계산기를 통해 나이 및 기간을 입력하고 간편하게 최종 실업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